법원,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 지른 70대 구속영장 기각

김채린 2021. 1. 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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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문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7일) 기각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의 정도와 범행의 경위와 결과, 문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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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문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7일) 기각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의 정도와 범행의 경위와 결과, 문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문 씨는 그제(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근처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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