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쪼개기'로 세금 안 내고, 직원계좌로 우회 증여..결국 꼬리 잡힌 '부동산 탈세'
[경향신문]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급여 등 신고소득보다 훨씬 규모가 큰 수십억원대의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사들였다. 소득이 전혀 없는 A씨의 배우자 역시 고가 주택을 구입했다. 국세청은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고 사업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의 배우자는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학원을 운영 중인 B씨는 신고소득이 거의 없었지만 다수의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B씨의 배우자가 학원 직원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학원 직원들이 이 돈을 ‘과다 급여 반환’ 명목으로 다시 B씨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B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증여세 수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남의 유명 학원가에 건물 2채를 보유한 C씨는 건물에 옥탑방을 설치하거나 방 하나를 두개로 나누는 ‘방 쪼개기’를 했다. 학원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하며 소득을 올린 C씨는 이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준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액을 누락하는 등 세금을 탈루해오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 의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세 혐의가 있는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고가 주택·상가 취득 과정에서의 편법증여 또는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자 등 209명, 신고 소득이 미미한데도 다수 주택을 취득한 증여 혐의자 등 51명,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사업자와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2명,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전달한 탈루 혐의자 등 66명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사 대상 중에는 주택 취득 자금을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거나 현금 매출을 몰래 빼돌려 주택을 사들인 경우가 빈번했다”며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은 물론 관련 사업체와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자금조달 능력, 사업소득 누락 여부,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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