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처벌 가능해졌지만..유예·제외로 '누더기'
[뉴스데스크] ◀ 앵커 ▶
노동자가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재벌·중소기업의 입김에 사실상 '누더기 법'이 됐다며 산업재해 유가족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명 이상이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같은 수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백혜련/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의안에 비해 핵심조항이 상당수 삭제됐고, 예외조항도 많아졌습니다.
사업주의 안전의무 위반이 3회 이상 확인될 때 책임을 묻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 공무원 처벌 특례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소상공인, 면적 1천㎡ 미만 다중이용업소는 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빠졌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3년 유예됩니다.
법 시행도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처벌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원안 대비 완화됐습니다.
정의당은 법안 통과 직후 민주당 원내대표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고, 28일째 단식 중인 산업재해 유족들도 단식을 접는 게 아니라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특히 이제 5인 미만 (제외) 적용 예외와 관련해서는, 이 법이 통과될 때는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용관/고 이한빛 PD 아버지 (단식 28일차)] "무기한 단식농성을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 것으로 확인돼, 내일 열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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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아 기자 (ch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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