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기초생활수급 신청..승인 땐 월 120만원

전혜영 기자 2021. 1. 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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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복역하고 지난해 말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거주지 관할 구청에 복지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12일 출소한 뒤 닷새 뒤인 17일 배우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청을 찾아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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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조태형 기자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뒷짐을 지고 이동하고 있다. 2020.12.12/뉴스1

만기 복역하고 지난해 말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거주지 관할 구청에 복지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 시 월 최대 12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12일 출소한 뒤 닷새 뒤인 17일 배우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청을 찾아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

조두순은 만 65세 이상이라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된다. 조두순의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지만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수급자 결정 여부는 신청 뒤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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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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