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신고 시 즉각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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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7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 조사하도록 해 사전에 거짓 진술 또는 회유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출석·진술·자료 제출 위반에 대해 제재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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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7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가 신고되면 즉각적으로 조사·수사에 착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출입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고, 피해 아동의 즉각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 조사하도록 해 사전에 거짓 진술 또는 회유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출석·진술·자료 제출 위반에 대해 제재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뒀다. 현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로 한정된 아동학대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18건의 의원 발의 법안을 심의해 이러한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만들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내용은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법정형을 상향하는 게 오히려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8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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