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또..변호사시험 '부정행위 기준' 고사장 제각각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2021. 1. 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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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법전 줄긋기 금지' 여부가 고사장별로 달라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7일 "금일 부정행위와 상관없는 행위인 시험용 법전에 줄긋기가 허용됨을 전 응시생에게 안내했다"며 "사전에 통일된 수칙 전달 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응시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널리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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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법전 줄긋기 금지’ 여부가 고사장별로 달라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일부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며 “줄긋기가 허용됨을 전 응시생에게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7일 “금일 부정행위와 상관없는 행위인 시험용 법전에 줄긋기가 허용됨을 전 응시생에게 안내했다”며 “사전에 통일된 수칙 전달 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응시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널리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법전을 참고할 수 있는 서술형인 사례형, 기록형시험에서 ‘법전 줄긋기 금지’ 여부가 고사장별로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간 변호사시험에서는 법전에 메모나 밑줄 등 그 어떤 표시도 허락되지 않았고, 법무부는 지난 2일 응시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번 변호사시험도 ‘법전에 메모 금지’라는 공지를 했다.

하지만 일부 고사장에서 감독관들이 “시험시간에 법전 메모를 해도 괜찮다. 형광펜을 써도 괜찮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생들은 빠르게 법조문을 찾아서 답을 적어야 하는 시험에서 쉬는 시간에 밑줄 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메모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법무부에 항의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법전에 밑줄 가능, 형광펜도 가능’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법무부는 법전 줄긋기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동안 법전 줄긋기를 금지한 취지는 4일 동안 법전을 매시간 회수한 후 무작위 배포해 여러 응시생이 돌려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를 배려하기 위한 준수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공고는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그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와 함께 제출해야 하고, 4일 동안 사용되므로 다른 사용자를 위해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시험용 법전에는 포스트잇 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공고를 통해 포스트잇 등 부착물 사용과 달리 법전 줄긋기 행위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는 준수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응시자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법전에 최초 사용자 이름을 기재하고 4일 동안 사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기 때문에 법전 줄긋기를 금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현장 시험관들 사이에 혼선이 발생했고, 이에 금일 부정행위와 상관없는 행위인 시험용 법전에 줄긋기가 허용됨을 전 응시생들에게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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