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차 어린이집 교사 월급, 국공립 235만원·민간 179만원
추가 수당·경력 보상 없어
같은 자격증·같은 업무지만
임금 격차 커 형평성 어긋나
[경향신문]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0명 중 9명은 월 급여가 최저임금(179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급여 외 추가 수당이 대부분 없는 데다 경력에 따른 임금 인상도 없어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와의 임금격차가 컸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지난달 23~24일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만2223명을 대상으로 기본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월 급여가 179만원이라는 응답이 1만923명(84.9%)으로 가장 많았다고 7일 밝혔다. 179만원은 지난해 최저임금(시급 기준 859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씩 한 달 근무(총 209시간)하면 나오는 액수다.
기본급여 외 추가 수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89%(1만882명)가 ‘없다’고 답했다. 기본급여를 최저임금으로 받으면서 야근 등 추가 근무도 무급으로 한 셈이다. 경력이 많다고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도 아니었다. 179만원을 받는 응답자 46%(5643명)는 보육교사로 6년 이상 근무했다. 예컨대 올해 경력 10년차인 보육교사 A씨의 지난달 기본급여는 179만5310원에 불과했다.
이들의 임금이 낮은 것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7만명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전체 보육교사 24만명 중 71%를 차지한다.
A씨가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 복지부 기준 10호봉인 월 235만원을 받는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는 77.6%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이다.
보육교사 기본급을 국공립 1호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질문에 응답자 93.5%(1만1429명)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경력 반영이 안 될뿐더러 경력이 쌓일수록 (국공립 보육교사 등과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는 구조”라며 “같은 자격증, 같은 업무, 같은 경력인데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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