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담배 반덤핑 조사 종결.."별도의 관세 부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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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한국산 담배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종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산 4급 담배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에서 자국 내 산업피해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 ITC의 최종 판결에 따라 지난해 12월7일 한국산 4급 담배에 5.48%의 덤핑마진율을 확정한 상무부의 결과와 무관하게 한국산 담배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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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한국산 담배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종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산 4급 담배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에서 자국 내 산업피해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미국의 반덤핑 조사는 덤핑마진조사(상무부)와 산업피해조사(ITC)로 구성되고, 둘 중 하나라도 부정 판정이 나오면 조사가 종료된다.
이와 관련 ITC의 최종 판결에 따라 지난해 12월7일 한국산 4급 담배에 5.48%의 덤핑마진율을 확정한 상무부의 결과와 무관하게 한국산 담배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종결된다.
ITC의 최종 판정에 따라 KT&G는 지난해 7월부터 미국 관세청에 예치해온 잠정 관세액을 환급받는다.
미국의 한국한 4급 담배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019년 12월 엑스칼리버 등 현지 담배업체의 제소로 시작해 약 1년간 진행됐다. 이번 산업피해 관련 최종 보고서는 내달 9일 ITC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4급 담배는 길이 7~12㎝, 지름 1.3㎝ 미만에 담배줄기 함량 10% 이상의 궐련형 담배를 말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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