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학생 대상 강습' 조건 운영..업주들 "현실 무시"

이혜인·이창준 기자 2021. 1. 7. 20: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형평성 문제 제기 수용..9인 이하 교습 땐 허용
"우린 고등학생 회원 2명뿐"..현장에선 실효성 의문시
당국 "시설별 위험도 재평가, 영업제한 정밀하게 운영"

[경향신문]

정부가 8일부터 9인 이하 아동·청소년을 강습하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힌 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에서 방역조치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조명을 켜고 자리를 지키는 ‘오픈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9인 이하 강습을 하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허가한다. 같은 체육시설인데 태권도장 등 일부 업종만 운영을 허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헬스장 업주 등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브리핑에서 “아동·학생 대상, 동시간대 교습 9인 이하, 방역수칙 준수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 모두 운영이 8일부터 가능하다”며 “교습·강습 형태가 아닌 동일시간대 9명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거리 두기 2.5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등 7개 종목 실내체육시설은 일종의 돌봄 시설로 간주해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가했는데, 헬스장 등 다른 실내체육시설도 같은 수준에서 운영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실내체육시설 전체에 대해 제한적 운영을 허용하는 건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헬스장·필라테스 학원 등 업주들은 일부 업종만 운영을 풀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헬스장 오픈시위’를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손 반장은 “줄넘기나 축구교실 등 다른 아동·학생 대상 교습 업종에서 형평성 시비가 제기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일부는 되고, 비슷한 다른 체육 교습은 안 된다’는 형평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영업중단 조치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 성격이 짙은데,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용산구의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고경호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실장은 “저희 헬스장 회원 700명 중에 고등학생 회원은 2명뿐”이라며 “헬스장·스크린골프·요가·필라테스 등의 업종은 돌봄 목적 운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 실장은 “격렬한 GX운동도 안 하고, 평당 인원수 제한도 잘 지키며 방역을 잘해왔는데 이런 곳은 밤 9시까지만 좀 영업하게 해달라는 것이 저희 요구”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있는 정모씨도 “청소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필라테스 학원에 와서 운동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식당 같은 곳은 마스크를 벗고 영업하게 두고, 실내체육시설만 유독 오래 묶어두고 있다”며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정부가 좀 더 깊게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현행 거리 두기 단계가 끝나는 오는 17일 이후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모든 집합금지 업종의 운영을 허용하되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방역 위험성 평가는 시설 및 행위의 특성이 유행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따라 하고 있다”며 “가급적 업종을 세분화하고 최대한 정밀하게 운영을 제한하거나 집합금지 업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혜인·이창준 기자 hye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