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위반 신고 포상금제 중단"..신고 접수는 기존대로 운영
[경향신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중단하기로 했다. 위반 신고 접수는 기존대로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열린 온라인 정책설명회에서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해왔던 ‘코로나19 안전신고’와 관련한 포상금제를 올해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안전신고는 마스크 미착용, 영업시간 미준수 등 국민이 발견한 방역수칙 위반 사례나 방역 의견을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에 신고하거나 제안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코로나19 안전신고와 관련해 우수신고자 115명을 뽑아 15명에게 행안부 장관 표창을, 100명에게는 포상금으로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포상금제를 운영 중이다. 포상대상은 방역정책·점검 기여 정도, 방역 효과, 새로운 위험요소 발굴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해왔다.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포상금 제도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포상금 지급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었다.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6개월간 총 6만4283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5만5062건(85.7%)이 처리 완료됐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7월 1만779건, 8월 8071건, 9월 8343건, 10월 4654건, 11월 1만36건, 12월 3만1400건 등이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 12월에만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신고가 집중됐다. 신고 내용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대중교통 등에서의 방역 수칙 위반 신고가 많았다.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포상금 외에 시민들의 안전신고 참여를 활성화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오인 신고 등 보완책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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