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론 집중되자 아동학대처벌법 심사 '일사천리'
아동·부모 분리 조사 포함
피의자 신상공개는 제외 돼
[경향신문]
국회가 양부모 학대로 목숨을 잃은 16개월 영아 정인이의 사연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일사천리 법안 처리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7일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에 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대거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아동학대 방지 법안들을 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인이 사건이 논란이 된 후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이 쏟아졌지만, 8일 본회의에서는 이미 법안소위에 도착한 법안들을 먼저 처리키로 했다.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은 정부안에 여야가 합의해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간 자녀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쓰여왔다. 지난해 4월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조항 삭제를 권고한 데 이어, 10월 법무부는 해당 조항을 없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도 소위를 통과했다. 법상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경우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하고,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장 출동, 조사 출동에 따른 결과를 공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가해부모와 피해아동을 분리해 조사하는 방안, 피해아동 응급조치 기간 확대, 아동학대범죄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조항 추가 등이 위원장 대안에 포함됐다.
피의자 신상공개 등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은 제외됐다. 백 의원은 “처벌 강화가 오히려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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