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리·유동성 등 주택 시장과 밀접한 관계 있어

2021. 1. 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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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 시점인 3, 5월 전후 유의미한 가격 변화가 보이지 않음   6.17대책으로 투자 수요가 서울로 회귀한 규제의 역설, 7.10대책으로 서울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확대가 상승의 밑바탕 [국토교통부 설명] 일부 언론의 기준금리 인하('20.3월·5월) 후 서울 집값이 즉시 상승하지 않았으므로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아니며, 정부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금리·유동성 등은 주택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 기준금리는 일반 수요자에 적용되는 시장 금리가 아니라 한은과 시중은행간 거래 등에 적용되는 정책금리로, 그 인하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시중 은행금리 인하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습니다.   * 기준금리 → 콜금리 → 시장금리 → 수요자에 대한 예금 및 대출 금리 변동 예를 들어, '20년의 경우 기준금리가 3월부터 인하되었지만, 시중 주담대 금리는 5월부터 인하되기 시작하여 8월까지도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 주담대 및 신용대출 금리 등이 인하되면, 수요자의 주택구입·전세금 마련 등을 위한 대출가격(기회비용)이 낮아지므로 전반적인 주택구입·전세수요와 함께 상급주거 이동수요 (수도권→서울 아파트)가 촉진되며, 또한, 예금보다 자산 보유시 수익률이 개선(현재가치↑)되고, 유동자금이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투자 수요가 늘어나 주택매매·전세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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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기준금리 인하 시점인 3, 5월 전후 유의미한 가격 변화가 보이지 않음
 
6.17대책으로 투자 수요가 서울로 회귀한 규제의 역설, 7.10대책으로 서울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확대가 상승의 밑바탕

[국토교통부 설명]

일부 언론의 기준금리 인하(‘20.3월·5월) 후 서울 집값이 즉시 상승하지 않았으므로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아니며, 정부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금리·유동성 등은 주택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

기준금리는 일반 수요자에 적용되는 시장 금리가 아니라 한은과 시중은행간 거래 등에 적용되는 정책금리로, 그 인하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시중 은행금리 인하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습니다. 
 
* 기준금리 → 콜금리 → 시장금리 → 수요자에 대한 예금 및 대출 금리 변동

예를 들어, ‘20년의 경우 기준금리가 3월부터 인하되었지만, 시중 주담대 금리는 5월부터 인하되기 시작하여 8월까지도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시중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수요자 개개인은 변경된 금리를 기반으로 주택구입이나 전세(이사) 계획 및 자금계획 등을 재수립하는 등 일정한 탐색기간을 거쳐서 대출을 받게 되므로,

단순히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즉시 주택가격이 변화하지 않고, 수개월이 지나 가격 변화가 나타났다고 해서 양자 간 상관관계가 적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 주담대 및 신용대출 금리 등이 인하되면, 수요자의 주택구입·전세금 마련 등을 위한 대출가격(기회비용)이 낮아지므로 전반적인 주택구입·전세수요와 함께 상급주거 이동수요 (수도권→서울 아파트)가 촉진되며,

또한, 예금보다 자산 보유시 수익률이 개선(현재가치↑)되고, 유동자금이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투자 수요가 늘어나 주택매매·전세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을 일관된 목표로 수요는 실수요자 위주로 관리하고, 공급은 확대하는 등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 걸친 정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6.17 대책은 법인의 투자목적 주택구입 및 갭투자 증가 등이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법인에 대한 세제강화·대출규제 및 갭투자 차단조치 등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도권 등 비규제지역 과열양상에 대응해 필수적인 투기차단 조치를 시행한 것이며,  

7.10 대책의 경우 생애최초특공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다주택자 등의 투기성 거래 등에 대해 구입(취득세), 보유(종부세), 양도(양도세) 각 단계에서 세부담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 밖에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및 사전청약, 공공 재개발·재건축(5.6, 8.4대책), 전세형주택 공급확대(11.19 전세대책) 등 공급기반도 지속 확충해왔습니다. 

초저금리 및 풍부한 유동성 등 거시적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들은 다주택자의 추가구입 및 갭투자 제한, 법인의 매도유도 등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효과가 있었으며,

우수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되었으므로, ‘20년 6월 이후의 가격 상승이 모두 정부 정책으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거시경제적 제약여건상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수요관리와 공급의 균형이라는 인식하에,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나가되,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이 조성되도록 하는 한편,

국민 소득 향상과 이에 따른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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