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아동학대' 처벌법..통과만이 능사는 아니다
마지막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동학대.
관련 통계 보고서들을 다시 찾아서 한 장씩 넘기며 읽어봤습니다.
보시죠. 2014년 1만 명에서 시작해서 3만 명까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이 늘었을 수도 있지만 신고나 적발이 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개가 합쳐졌겠죠. 의심되는 신고를 조사해서 학대라고 최종 결론 내린 건수들입니다.
여기에 의심되는 것은 이 숫자보다 20% 더 많고 신고된 것은 이 숫자보다 30% 정도 더 많습니다.
그다음 심각한 아동학대 사망을 보죠.
역시 14명에서 출발해서 42명까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9년 사망, 42명 중에 절반은 1살 미만의 신생아와 영아였습니다.
3살 아래 신생아, 영아, 유아의 사망이 몰려 있습니다.
그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그렇게 아동을 학대하는가.
부모가 75.6, 저쪽에 보시면 친인척이 4.4.
둘을 합치면 80%입니다.
남보다 가까운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해야 될지요.
또 다른 상처가 될까 봐 가장 조심스러워던 페이지도 열어봤습니다.
사망한 피해 아동들의 가정환경은 어땠을까.
친부모 가정이 52.4%, 22명.
그리고 우리가 계속 논란을 보였던 입양한 가정은 딱 1명이었습니다.
2.4%. 그러니까 가족의 형태하고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 해결이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2만 명, 3만 명의 아이들을 때리는 부모로부터 떼어놓으면 도대체 어디에다 아이들을 데려다놓고 키울 건가.
몇 년을 키워야 되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처벌법 통과에 앞서서 학대방지시스템과 우리의 상황을 좀 더 꼼꼼히 점검하고 정비를 해야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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