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法 소위 통과..아동학대 신고 땐 즉시 조사

김겨레 2021. 1. 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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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부실 수사로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6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민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 학대 범죄 신고시 즉각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고, 경찰의 신고내역 처리 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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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민법서 '자녀 징계' 삭제..1958년 이후 처음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 수사 착수 의무화
경찰 처리 결과 유관기관에 공유
아동학대 법정형 상향은 유보..2월국회서 논의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3번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부실 수사로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6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법을 처리한다.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7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민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먼저 민법 개정안은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가해 부모가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무죄나 감형 수단으로 악용해왔던 것으로,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적 없는 조항이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 학대 범죄 신고시 즉각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고, 경찰의 신고내역 처리 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 통지하고 공유하게 된다.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가능 장소도 ‘피해아동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라는 규정이 추가돼 현장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분리 조사하도록 해 사전에 거짓 진술 또는 회유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위반에 대한 제재도 추가했다.

아울러 현행 아동학대전문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로 한정된 아동학대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해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다만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오늘 처벌강화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법정형만 상향하는것이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에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인가에 대해 여성 변협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정형 상향은 아동학대를 은폐할 수 있어 법원 심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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