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한국산 KT&G 담배 수입 따른 미국 산업피해 없다"

주문정 기자 입력 2021. 1. 7. 20:28 수정 2021. 1. 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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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한국산 KT&G 담배 반덤핑조사와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한국산 담배 수입에 따른 미국 내 산업피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ITC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산 4급 담배(4-Tier Cigarette)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에서 한국산 담배 수입에 따른 자국 내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판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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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담배 반덤핑조사에서 산업피해 부정하는 최종판정 도출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한국산 KT&G 담배 반덤핑조사와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한국산 담배 수입에 따른 미국 내 산업피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ITC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산 4급 담배(4-Tier Cigarette)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에서 한국산 담배 수입에 따른 자국 내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판정을 발표했다.

KT&G의 람보르기니 시리즈 토니노 람보르기니

ITC 위원 5인 가운데 3인은 ‘산업피해 없음’ 의견을, 2인은 ‘산업피해 있음’ 의견을 제시해 한국산 담배 수입에 따른 자국 내 산업피해가 없다는 최종 판정결과를 도출했다.

반덤핑조사는 덤핑마진조사(상무부)와 산업피해조사(ITC)로 구성되며 둘 중 하나라도 부정 판정을 내리면 조사가 종료된다.

ITC의 이번 판정결과에 따라 지난해 12월 7일 KT&G를 대상으로 한 5.48% 마진율을 결정한 미 상무부의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 없이 한국산 담배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종료된다.

미국의 한국산 담배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2019년 12월 엑스칼리버 등 현지 담배업체의 제소로 시작돼 1년여간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한국산 담배의 덤핑마진을 긍정하는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5.4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ITC의 산업피해 부정 판정으로 반덤핑조사는 별도 관세부과 없이 종료될 예정이다.

KT&G는 지난해 7월부터 미국 관세청에 예치해 온 잠정 관세액도 환급 받게 된다.

앞으로 ITC 조사절차 종료 공고와 미 상무부에 대한 ITC 판정결과 통지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된 이후, 다음 달 9일(잠정)부터 ITC 홈페이지에 이번 산업피해 최종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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