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중대재해법·정인이법, 내일 본회의서 처리될까?

백혜련 2021. 1. 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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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귀령 앵커

■ 화상연결 : 백혜련 /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백혜련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원장 연결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백혜련]

안녕하세요.

[앵커]

국회가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처벌의 수위와 대상까지 대폭 줄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법안이 후퇴했다는 반발이 거센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고려됐습니까?

[백혜련]

일단 이 법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산업재해만을 생각하시는데요. 이 법은 산업재해만이 아니라 시민재해라고 해서요. 굉장히 많은 대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세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영세업체들.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이 법의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었고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이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고요.

원래 처음에 발의됐던 법안이 책임주의원칙이나 헌법과의 체계상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법률적인 정합성을 따지다 보니까 더 또 나간 부분들도 있고요.

산업재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주 단순한 실수에서 큰 재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굉장히 고의적인 또 산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모든 것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양형에 있어서도 법원에 재량권을 더 주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형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후퇴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원안에 징역 2년인데요. 징역 1년으로 하고 벌금은 똑같이 10억 원으로 했고.

단지 또 두 개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사고의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산업재해 형태가 다양하고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가 반영됐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크게 후퇴하지 않았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단식 농성을 이어왔던 김용균 씨의 어머니 등 노동자계 등유가족이나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설득하실 계획이십니까?

[백혜련]

정말 저희가 심사 소위를 할 때 그 부모님들께서 와서 소위 위원실 앞에 와서 여러 번 계시기도 했고 국회에서 제가 볼 때마다 정말로 죄송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동계와 정의당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이 제외된 것은 그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이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고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원청의 책임자는 이 중대재해법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중대재해법을 우리가 제정을 하려고 했던 것은 소규모 하청업체에 위험을 모두 전가하고 원청업체는 그 위험에서 자유로운 그런 것들을 고치자.

이런 것이 원래 제정 목적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제정된 법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설득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경제계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백혜련]

재계의 입장에서도 반발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어떤 법들보다도 굉장히 강력한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측면은 있지만 아까 처음에도 나왔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 것들은 분명히 고쳐야 되고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재계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성숙해서 국가와 국민 모두, 재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계에서도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안에서 이렇게 책임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도 하고요, 기술 지원도 하고 안전예방대책을 세우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그런 조항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함께 재계도 사전적으로 또 이게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후에도 또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면책규정 마련을 말씀하시는데.

이 법안도 무조건 경영책임자가 중대사망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의무를 모두 다 이행했다고 한다면 의무 위반이 없다고 한다면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의무를 다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염려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정인이법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 무려 40여 개의 법안이 발의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법안들이 내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백혜련]

일단은 이제 법안 소위에서 논의한 것 중에는 아동학대법과 크게 민법이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그동안 징계권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 그것이 사실은 체벌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하고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징계권의 삭제하는 것에 합의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해서 이제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동학대자와 그 학대 아동을 분리해서 조사를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한 10개 이상의 조항을 합의하고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법안 소위에서 의결한 것들은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 좋은데. 국회가 아무래도 이슈에 연약하다 보니까 매번 졸속 입법한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혜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국회가 그동안에 정쟁적인 요소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법안 처리에는 미흡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여야 의원님들이 다 모여서 얘기했지만 향후에, 일하는 국회법도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한 달에 한 번씩 열어야 되고 또 법안 소위를 열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후약방문식의 이런 법안처리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살펴보고 입법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혜련 법안심사소위원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백혜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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