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이하' 아동 실내체육시설 허용..집단반발에 지침 급변경

최하얀 2021. 1. 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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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8일부터 9명 이하 교습 전제 허용
성인 대상 헬스장 업주 반발 계속
헬스장·노래방 등은 17일 이후로
"항의한다고 허용해주면 원칙 훼손"
7일 오후 정부 방역조치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매장의 조명을 켜놓는 ‘오픈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 태영휘트니스 러닝머신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이날 정부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이용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 한정해 동시간대 9인 이하 운영을 허용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곳은 8일부터 문을 열도록 했다.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 업주들의 불복 시위가 잇따르자, 긴급하게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방역지침을 바꾸기 시작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수도권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 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8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며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4일부터 수도권 학원 가운데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인 학원과 교습소에 한해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이날 추가된 조처에 따라 아동·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줄넘기교실이나 축구교실, 검도장 등이 운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수도권에서 집합금지 조처 중인 10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17일 이후부터 영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10종은 유흥시설 5종,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으로 수도권에 관련 시설은 총 12만7천여개가 있다. 손 반장은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 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7~8일 영업이 제한된 단체·협회들의 의견을 들어 다음주까지 방역지침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된다. 손 반장은 “카페 등 영업제한 시설이 17일 이후 어떻게 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지침 변경에 대한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감염내과)는 “3차 유행에서는 단계 격상을 피하기 위해 ‘핀셋 방역’을 내세워 시설별 수칙을 시시때때로 바꾸는 바람에 불만이 더 커졌다”며 “업주들의 항의가 있다고 영업을 허용해준다면 정부 거리두기 정책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역 조처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오픈 시위’를 벌여온 헬스장 업주들은 이날 중대본이 교습형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만 운영을 허용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헬스장 등은 이번 조처에 해당하지 않아 업주들의 반발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3단계 유행이 안정화된 뒤 거리두기 체계를 다시 재정비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격상 기준 가운데 하나인 의료·방역 대응 역량이 이전보다 많이 커졌으니 이런 점도 고려할 것”이라며 단계 격상을 검토하는 신규 확진자 수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유행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다만 문제는 전파 위험이 높아지지 않으면서 일상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딜레마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보상 문제를 어떻게 할지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서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을 하듯이 예방 목적으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할지, 지금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할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하얀 김지은 서혜미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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