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의결 무효" 집행 정지 심문 끝..법원 판단은?

하상렬 2021. 1. 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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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이 낸 행정소송 집행 정지 심문이 종료된 가운데, 결과에 따라 공수처 출범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7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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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7일 집행 정지 심문 1시간여 만에 종결
野 추천위원 측 "공수처 '독재수사처' 될까 우려"
추천위 측 "현재 체계 맞지 않는 소송"
결과 따라 공수처 출범 제동 걸릴 가능성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이 낸 행정소송 집행 정지 심문이 종료된 가운데, 결과에 따라 공수처 출범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약 1시간 만에 마무리…이헌 “사법적 판단 받아 무효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7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오후 3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은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추가 심문을 열지 않기로 하면서 이날 심문이 종결됐지만 결론 발표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이 끝난 뒤 이 변호사는 “피신청인 측이 답변서를 늦게 내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소송 유형이 이례적이다 보니 법리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천위 측은 의결이 행정처분이 아니니까 집행 정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위원회 의결이 행정 처분인 것은 행정법학에서 기본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의견이 달라 의결 과정에서 배제된 점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를 반대하고, 공수처가 독재수사처 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을 대변하려고 야당 추천위원이 됐다”면서 “그게 사명감이고 책무였다. 야당 비토권이 없어지는 개정공수처법이 입법 독재로 강행처리되고 그만두려 했지만, 사법적 판단을 받아 무효화시키는 것 밖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오늘 법정에 섰다”고 말했다.

반면 추천위 측은 말을 아꼈다. 추천위 대리인인 최주영 변호사는 핵심 쟁점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이견이 돋보였던 사안을 묻는 말에만 “현재 체계에 맞지 않는 소송이다”면서 “저희는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집행 정지 인용되면 공수처 제동 불가피…법조계는 ‘글쎄’

법조계에선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될 것이라 보는 시각이 드물다.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원고 측이, 추천위의 최종 후보 2인 추천 의결 및 추천 과정 탓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의결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공수처가 출범조차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피해를 산정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비토권이라는 것은 공수처에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 생각한다”면서 “그것이 박탈 또는 무력화된 상태에서 후보자가 지명이 됐고, 인사 청문 이후 임명 절차를 거쳐 공수처가 출범할 것이라는 상황이 현재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7명 전원이 참석했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발하며 퇴장해 최종 표결은 5명만으로 진행됐다. 공수처법은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추천 위원 7명 중 6명으로 규정했지만, 의결정족수를 5명으로 낮춘 개정공수처법이 4차 회의 후 공표됨에 따라 최종 후보는 야당 측 위원 동의 없이 의결됐다.

회의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에 야당 추천위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 후보의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 그 의결과 추천에 대해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 5일에는 개정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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