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고객은 성인인데..'아동 · 학생만'에 반발

장세만 기자 2021. 1. 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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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두고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이번 달 18일부터 몇몇 업종은 조건부로 문을 열 수 있게 했습니다.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 시설은 당장 내일(8일)부터 영업할 수 있는데, 아이들과 학생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반발은 여전합니다.

자세한 내용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방역 당국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운영 재개에 앞서 방역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며, 운영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험도 평가는 밀집도와 밀폐도, 접촉 빈도 등 시설과 행위의 특성이 코로나19 확산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따라 이뤄집니다.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학원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대상으로 9명 이내면 내일부터 운영이 가능합니다.

돌봄 기능을 고려한 조치로 아동과 학생에 한정하고, 교습 형태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헬스장 업주들은 곧바로 보완 조치에 나서겠다던 총리 발표와 다르다며 반발했습니다.

[정태영/헬스관장 :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특히 아동과 학생은 헬스장 고객의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현실을 무시한 대책이라고 맞섰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제한한 커피숍 운영 규제 등도 17일 이후 어떻게 바꿀지 논의 중입니다.

일각에선 정부가 통계자료가 아니라 업계 요구에 떠밀려 완화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장세만 기자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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