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대재해 살인 방조법..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탕" 반발

김형규 기자 입력 2021. 1. 7. 20:23 수정 2021. 1. 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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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대표 "기업 편들기에 문 대통령은 상관없나" 직공

[경향신문]

“여야가 합의한 법은 ‘중대재해 살인방조법’이고 ‘중대재해 차별법’이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탕을 내놨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 대폭 후퇴한 내용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정의당은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전체의 32.1%로 사업체 숫자로는 79.8%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탕이고 일터의 죽음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차별을 두겠다는 노골적인 차별 조장”이라며 “즉각 철회하고 재논의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의견이 관철됐다며 법안 심사 과정도 문제 삼았다. 정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중기부 차관의 구두 제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를 합의했는데, 이는 현재 발의된 6건의 법안 어디에도 없는 조항이고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한 번도 쟁점으로 거론조차 된 적이 없다”며 “중기부가 중대재해법 취지를 난도질하고 재해살인방조에 앞장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들은 자기 부처 연관 내용을 빼고 처벌기준은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며 “법안 심사가 정부 각 부처의 민원처리장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향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중대재해법을 논의하면서 정부는 노동자들의 생명보다 힘 있는 기업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매진했다”며 “이런 기업 편들기가 문 대통령과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나.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한 정부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정부 총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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