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법 두고 내분 "취지 무색"..지도부 "여야 합의 존중 부탁"

김인엽 기자 2021. 1. 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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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놓고 내홍이 불거졌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중대재해법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진성준 의원은 "중대재해법은 시대정신과 같다. 산업재해와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제정 자체만으로도 큰 진전"이라며 "다만 심사 과정에서 당초 취지나 목적이 탈색된 측면이 있는 만큼 내일 전체 회의까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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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5인 미만 처벌 유예 비합리적"
양향자 "안전의 전문화 합의 안돼 아쉬워"
법안 발의자 박주민 발언 기회도 못 얻어
김태년 "여론 수렴하고 깊이 토론해 합의"
더불어민주당 화상 의원총회장 앞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이낙연 대표에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놓고 내홍이 불거졌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중대재해법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의총은 2시간여 동안 20여 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서 각 조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사고가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법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여야 간 쟁점이 많으니 논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중대재해기업 처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니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이 책임지고 갔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전업체 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던 양향자 의원은 “‘안전의 전문화’를 통해 산업 생태계 자체를 바꿔보자는 취지였는데 반영이 안 됐다”며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발의자 중 한 명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발언을 신청했지만 발언기회를 얻지 못했다. 박 의원은 대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대상에서 빠진 점이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지도부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깊이 있게 토론하고 야당과 합의해 통과된 법이니 존중해달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단 8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법안이 크게 수정되지는 않을 분위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향후 의견을 주면 시행령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진성준 의원은 “중대재해법은 시대정신과 같다. 산업재해와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제정 자체만으로도 큰 진전”이라며 “다만 심사 과정에서 당초 취지나 목적이 탈색된 측면이 있는 만큼 내일 전체 회의까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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