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 줄긋기 금지' 변호사시험 논란.."현장 혼선" 해명

옥성구 2021. 1. 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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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법전 줄긋기 금지' 여부가 고사장별로 달라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7일 "금일 부정행위와 상관없는 행위인 시험용 법전에 줄긋기가 허용됨을 전 응시생에게 안내했다"며 "사전에 통일된 수칙 전달 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응시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널리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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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시험서 고사장별로 금지여부 달라
법무부 "법전 줄긋기, 부정행위자는 아냐"
"사전에 통일된 수칙 전달 원활치 않았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열린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1.01.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법전 줄긋기 금지' 여부가 고사장별로 달라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일부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며 "줄긋기가 허용됨을 전 응시생에게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7일 "금일 부정행위와 상관없는 행위인 시험용 법전에 줄긋기가 허용됨을 전 응시생에게 안내했다"며 "사전에 통일된 수칙 전달 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응시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널리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법전을 참고할 수 있는 서술형인 사례형, 기록형시험에서 '법전 줄긋기 금지' 여부가 고사장별로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간 변호사시험에서는 항상 법전에 메모(밑줄) 등 그 어떤 표시도 허락되지 않았고, 법무부는 지난 2일 응시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번 변호사시험도 '법전에 메모 금지'라는 공지를 했다.

하지만 일부 고사장에서 감독관들이 "시험시간에 법전 메모를 해도 괜찮다. 형광펜을 써도 괜찮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에 학생들은 법전을 쉬는 시간에도 갖고 있게 되므로 시험 시간에 밑줄 친 것인지 쉬는 시간에 밑줄 친 것인지 식별할 수 없고, 빠르게 법조문을 찾아서 답을 적어야 하는 시험에서 이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법무부에 항의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전에 밑줄 가능, 형광펜도 가능'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방효경 변호사는 "이는 법무부가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부정행위가 일어나도 신경쓰지 않겠다는 공지를 한 것"이라며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열린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한 응시생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1.05. yesphoto@newsis.com

법무부는 법전 줄긋기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동안 법전 줄긋기를 금지한 취지는 4일 동안 법전을 매시간 회수한 후 무작위 배포해 여러 응시생이 돌려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를 배려하기 위한 준수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공고는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그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와 함께 제출해야 하고, 4일 동안 사용되므로 다른 사용자를 위해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 '시험용 법전에는 포스트잇 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공고에 의해도 포스트잇 등 부착물 사용과 달리 법전 줄긋기 행위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는 준수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응시자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법전에 최초 사용자 이름을 기재하고 4일 동안 사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기 때문에 법전 줄긋기를 금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부 현장 시험관들 사이에 혼선이 발생했고, 이에 금일 부정행위와 상관없는 행위인 시험용 법전에 줄긋기가 허용됨을 전 응시생들에게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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