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땐 '1년 이상 징역살이'.. 勞 "처벌 약해" 使 "과잉 문책"
사업주 '징역·벌금 조항' 명문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법안심사 거치며 처벌수위 등 완화
노동계 "죽음마저도 차별" 성토
경영계 "정치적 고려 우선" 비판
반발하는 정의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왼쪽)이 7일 국회에서 ‘원안보다 후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합의 처리’를 규탄하는 정의당 의원들 앞을 지나가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이 제정안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 법인이나 기관에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조항을 명시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동일한 수위로 처벌받는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은 예외로 뒀다. 학교시설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제정안은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반면 애초 발의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중대재해법은 공포된 지 1년 뒤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3년 후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줬다. 당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4년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1년 단축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정회 후 기자들에게 “많은 부분에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고, 그만큼 재계쪽에서 준비할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봤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 수 있다고 봐서 유예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와 관련해)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 사망이 전체의 20%를 차지한다”며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상황에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성토했다. 경영책임자의 벌금형 하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 강도를 낮추고 건설공사 발주자와 사업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 처벌조항 등을 삭제한 것을 두고는 “숭숭 구멍을 낸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재계의 요구만 대폭 수용하며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있으나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에서는 면책규정 등 보완책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반발이 터져나왔다. 중소기업의 경우 원·하청 구조의 접점에 있는 데다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일감이 끊기는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민순·나기천·권구성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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