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반발·변이 바이러스.. 고심 깊은 방역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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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정식'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는 계속 강조돼 왔으나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변이 바이러스는 방역 당국이 직면한 또 하나의 고민거리다.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입국자는 8일부터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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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복잡해지고 형평성 우려
변이 바이러스 100% 차단 어려워
지역사회 전파 우려 해소 등 숙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정비해 나가겠다”면서 “집합금지·운영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 2단계 조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헬스장, 노래방, 카페 등 여러 시설에서 운영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터지자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저항이 커지면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방역과 경제가 양립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겠다며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풀어주게 되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는 계속 강조돼 왔으나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이달 들어 거리두기가 일부 효과를 나타내면서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들어서긴 했으나 여전히 3차 대유행은 현재진행형이다. 이 같은 조치들이 자칫 방심으로 이어져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다시 커질 수 있다. 10월 거리두기 1단계 조정, 11월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이용 완화 등은 겨울철 3차 대유행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가급적 업종을 세분화해 최대한 정밀하게 운영금지·제한 조치를 내겠다고 하지만, 이러면 방역수칙이 복잡해지고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입국자는 8일부터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12일부터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음성이 확인돼야 이동할 수 있다. 영국발 항공편 입국 중단조치는 오는 21일까지 연장됐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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