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정인이 사건' 없도록..'정인이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강민우 기자 입력 2021. 1. 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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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조사와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국회도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7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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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조사와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국회도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7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출입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즉각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조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기존 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 원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으로 벌금 상한을 높였습니다.

또,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이 현장 출동에 따른 조사 결과를 서로 공유토록 했습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도 출동 경찰관과 아동학대 관련 기관, 공무원 간 조사 결과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3번의 신고에도 분리나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사위는 18건의 의원 발의 법안을 심의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원회 대안을 만들었고,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내용은 2월 임시국회 때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관심을 끌었던 가해자의 법정형 상향 관련 내용은 대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백혜련 법안소위 위원장은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사위는 내일(8일) 오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처리될 계획입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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