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인 20대 청년이 '조건만남'을 빙자해 강도 행각을 벌인 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청년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 얼굴이 알려진 난민 가족 중 한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욤비 라비씨(22·사진)는 2019년 3월께 전남 순천시 한 방파제 인근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접촉한 여자 청소년과 성매매하러 나온 남성을 일행 4명과 함께 협박해 400만원을 빼앗았다. A씨 등은 같은 해 4월 전북 전주에서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남성을 겁줘 적금을 해약하게 만든 뒤 1700만원을 받아내는 등 두 달 동안 대전·전남·전북·충남 등지에서 3명을 상대로 2000만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수강도미수·특수강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공동상해 등 죄로 1심에서 징역 6년6월을 받은 라비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라비씨 주장을 살핀 대전고법 형사1부는 "그 죄질이 나쁘지만 각 범행 중 상당수가 미수에 그친 점이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지난해 5월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