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한국산 KT&G 담배 "미국 내 산업피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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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 KT&G 담배 반덤핑조사와 관련해 "미국 내 산업피해는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미국의 한국산 KT&G 담배 반덤핑조사와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한국산 담배 수입에 따른 미국 내 산업피해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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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 KT&G 담배 반덤핑조사와 관련해 “미국 내 산업피해는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미국의 한국산 KT&G 담배 반덤핑조사와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한국산 담배 수입에 따른 미국 내 산업피해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7일 발표했다.
반덤핑조사는 덤핑마진조사(상무부)와 산업피해조사(ITC)로 구성되는데 둘 중 하나라도 부정 판정이 내려지면 조사가 종료된다.
ITC는 지난 5일(현지시각) 한국산 4급 담배(4-Tier Cigarette)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에서 한국산 담배 수입에 따른 자국내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을 발표했다. 4급 담배는 길이 7~12cm, 직경 1.3cm 미만, 담배 줄기 함량 10% 이상의 포장된 궐련 담배를 말한다.
ITC 위원 5인 중 3인은 ‘산업피해 없음’ 의견을, 2인은 ‘산업피해 있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 담배 수입에 따른 자국 내 산업피해가 없다는 최종 판정결과를 도출했다.
ITC의 이번 판정결과에 따라 지난해 12월 7일 미 상무부의 반덤핑 최종 판정결과와 무관하게 별도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없이 한국산 담배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종료된다.
미국의 한국산 담배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2019년 12월 엑스칼리버 등 현지 담배업체의 제소로 시작돼 약 1년 동안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7일 한국산 담배의 덤핑마진을 긍정하는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5.4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미 ITC의 산업피해 부정 판정으로 반덤핑조사는 별도 관세부과 없이 종료될 예정이다. KT&G는 지난해 7월부터 미국 관세청에 예치해 온 잠정 관세액도 환급받는다.
앞으로 미 ITC 조사절차 종료 공고, 미 상무부에 대한 ITC 판정결과 통지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된 이후 오는 2월 9일부터 미 ITC 홈페이지에 이번 산업피해 최종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세종=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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