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즉시 조사..'정인이 법' 법사위 소위 통과

백종규 2021. 1. 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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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와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인이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 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내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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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와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인이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 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반드시 분리해 조사하고, 아동학대를 행위자가 출석이나 진술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아동의 응급조치 기한을 최대 5일로 늘리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법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이 아동 학대 조사를 위해 출입이 가능한 장소가 확대되고 현장 조사 결과도 공유하게 됩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 상한선은 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내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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