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국에 단체식사.. 광양시의원 무더기 '징계'

한승하 2021. 1. 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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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국에 5명 이상 단체집합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17명이 단체식사를 해 물의를 빚은 전남 광양시의회에 대해 행정기관이 무더기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7일 광양시는 지난 4일 현충탑 참배를 한 뒤 중마동의 A 식당에서 단체로 아침식사를 한 광양시의회 관계자 17명에 대해 감염병법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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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국에 5명 이상 단체집합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17명이 단체식사를 해 물의를 빚은 전남 광양시의회에 대해 행정기관이 무더기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7일 광양시는 지난 4일 현충탑 참배를 한 뒤 중마동의 A 식당에서 단체로 아침식사를 한 광양시의회 관계자 17명에 대해 감염병법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해당 식사 자리에 참석한 시의원 10명과 공무원 7명에 대해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양시의회가 단체식사를 한 A식당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피해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장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감염병법은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인당 10만원 이하, 해당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진수화 광양시의회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 여러분의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드려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고,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다”며 “이번 일로 많은 것을 깨닫고 공인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기준을 깊이 되새기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광양=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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