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소위, '정인이法' 통과.."신고시 경찰 즉각 수사"

박준호 2021. 1. 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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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7일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 학대 범죄 신고시 즉각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고, 경찰의 신고내역 처리 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8건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심의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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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의무화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아동 '분리 조사' 가능
8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 개정안 의결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한부모단체 및 아동인권단체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1.01.0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여야는 7일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 학대 범죄 신고시 즉각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고, 경찰의 신고내역 처리 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8건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심의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우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의 즉시 수사(조사) 착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사건 은폐 혹은 수사 지연 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했다.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 통지하고 공유하게 된다.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가능 장소도 '피해아동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라는 규정이 추가돼 현장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분리 조사하도록 해 사전에 거짓 진술 또는 회유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위반에 대한 제재하는 조항도 뒀다.

현행법상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간은 72시간으로 규정돼 있지만, 공휴일과 토요일은 기간 산입에 제외함으로써최대 48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자의 주거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법에 명문화했으며,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조항도 추가로 마련했다.

현행 아동학대전문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로 한정된 아동학대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해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한 처벌 문제 등에 대해선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법정형을 상향하는 게 오히려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사위 법안소위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해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8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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