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넘은 '중대재해법'..노동계·산업계 모두 반발

류란 2021. 1. 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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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처벌 대상과 수위 등이 원안에 비해 상당 부분 후퇴해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경영계도 처벌과 의무가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당초 제안된 원안보다 대부분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선 책임과 처벌 범위가 크게 줄었습니다.

전체 사업장의 79.8%를 차지하고, 산업재해의 32%가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기간을 얻었습니다.

결국 1.2%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호진/정의당 수석대변인 :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을 재탕하는 것이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터의 죽음을 방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도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돼, 사업주가 책임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놨다는 지적입니다.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처벌 수위도 하한형을 낮추거나 없애,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야는 사망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합의했습니다.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도 50억 원 이하로 원안에 없던 상한선을 정했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최대 5배'로 크게 후퇴했습니다.

업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상진/중대재해법 제정본부 위원장 : "그동안은 모든 건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목숨과 생명의 안전을 담보로 그들은 결국 정치를 한 것입니다."]

경영계도 반발했습니다.

경총은 합의된 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후 중한 형벌을 내려 기업들은 공포감에 떨게 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추가 입법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합의된 내용대로 법이 시행됩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중/영상편집:김근환

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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