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자녀체벌권 삭제·신고 즉시 조사(종합)

정연주 기자,이우연 기자,이균진 기자,정윤미 기자 2021. 1. 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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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7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을 일괄 처리했다.

민법상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학대가 신고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법제화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18건의 아동학대처벌법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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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소위 통과..8일 본회의 처리
형량 강화는 부작용 우려 '보류'
7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갖다 놓은 물품들이 놓여있다. '정인이 학대 사망'과 관련해 연일 사회 곳곳에서 추모와 분노의 물결이 일자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 이날 국회가 부랴부랴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2021.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우연 기자,이균진 기자,정윤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7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을 일괄 처리했다. 민법상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학대가 신고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법제화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18건의 아동학대처벌법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에 이날 소위 의결도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

민법 개정안은 징계권 삭제로 사실상 자녀에 대한 물리적인 제재를 원칙적으로 차단했다.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두고 그간 아동 학대 가해자들이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당 조항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됐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는 즉시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출동, 조사출동에 따른 결과를 서로 통지·공유하고 이들이 출입 가능한 장소를 학대 현장뿐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넓혔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하고 아동학대 행위자가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위반할 시 제재하도록 했다. 학대범죄사건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 조항도 신설했다.

경찰관이나 아동학대보호기관의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간은 현행 72시간인데, 주말이나 토요일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최대 48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이 응급조치를 할 때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나 전문기관 종사자만이 받도록 돼 있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업무수행을 방해할 시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상향했다.

다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는 범죄를 은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1소위위원장은 "시간이 급박해서 논의하지 못한 부분들은 다시 2월 임시국회 때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형량 강화에 대해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고 많은 위원들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이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서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의결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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