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대재해법 의총.."미비한 부분은 1년 유예기간 동안 보완"

이우연 기자 2021. 1. 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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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에서 비공개로 2시간가량 열린 의총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중대재해법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야당과 함께 합의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8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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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배제·50인 미만 3년 유예 두고 의원들 이견도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회의장 앞에서 이낙연 대표에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

의총에서는 법안이 불충분하거나 과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나온 안인 만큼 법안의 1년 유예 기간 동안 미비한 부분을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국회에서 비공개로 2시간가량 열린 의총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중대재해법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야당과 함께 합의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어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 법안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의원들이 질문과 의견을 내고 법사위 소속 백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유발언을 한 20여명의 의원들 중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배제가 원안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중대재해의 상당수가 영세 사업장에서 생기는데 계속돼 방치될 수도 있고 5인 이하로 사업장을 쪼개기 하는 등의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3년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적용 시기를 앞당기자는 의견과, 더 유예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8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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