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 처분 적법성 재판 다시 해야"

권오은 기자 2021. 1. 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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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결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년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분식회계를 인지하고도 묵인했다고 판단,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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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결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안진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년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분식회계를 인지하고도 묵인했다고 판단,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4409억원, 2014년 471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지만 2조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위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정지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의 업무정지 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로 이미 지나 효력이 소멸된 점 등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처분을 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진회계법인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회계법인 전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례가 없는 만큼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중한 처분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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