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형 민간공사장 CCTV 의무화.. 2월부터 단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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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중소형 민간공사장에 대해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해왔으나, 안전불감증으로 잦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며 "더 이상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대책 위주로 10가지를 마련했다. 대형 공사장에 준하는 촘촘한 안전관리 대책을 가동하겠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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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은 1만㎡ 이상 대형공사장 위주여서 중‧소형 공사장(1만㎡ 미만)은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최근 3년 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의 77%(총 96건 중 74건)가 중‧소형 공사장에서 발생해 관련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는 착공‧사용승인 등 인허가 요건을 통해 전국 최초로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를 해체, 굴토 등 취약공정시 의무화하고, 대형 공사장과 동일하게 공사장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도록 ‘안전관리계획’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한다. 착공 전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는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건축공사 인‧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를 통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행법에 따라 ▴대형 공사장 위주로 적용되고 있는 기존 제도들을 중‧소형 공사장에 맞게 개선한 대책(5개)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5개), 크게 두 방향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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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기자 84ks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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