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조치 안 한 경찰, 기본이 안 돼".. 與野 한목소리 질타

곽은산 2021. 1. 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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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7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3차례의 신고에도 사건을 내사 종결시킨 경찰의 부실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 청장은 사건 재수사 의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질문에 "현행법 체계에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수사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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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정인이 사건' 긴급 현안 질의
민주당 "학대로 생긴 멍 경찰 잘못 판단"
정의당 "피해자 중복 여부 확인이 과제"
국민의힘 "신고이력 조회만 했어도..
경찰수사권 확대 준비돼 있나 의심"
경찰청장 "새 증거 없는한 재수사 어렵다"
법사위 법안소위, '정인이법' 의결
"아동학대 신고 땐 즉각 수사 착수"
곤혹스러운 경찰 총수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여야는 7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3차례의 신고에도 사건을 내사 종결시킨 경찰의 부실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물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점을 강조하며 이에 걸맞은 책임감과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입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조사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벌였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신고 내용상 피해자가 중복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도 “신고이력 조회, 학대가정 우려 여부만 확인했어도 사건이 안 났다. 기본이 안 돼 있다”며 체계적인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피해자를 기준으로도 관리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학대아동의 몸에 있던 몽고반점과 양부모의 학대로 생긴 멍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경찰 측 입장표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경찰이 잘못 판단했다. 경찰의 실기”라고 꾸짖었다. 이에 김 청장이 “1차 때 신고 사항을 알고 접근했으면 좀 더 적극적 조치가 가능하지 않았겠나. 아쉬운 대목”이라고 답하자, 같은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어린이집에서 정인이가 입양되고 난 직후부터 사진이 계속 찍혔다. 날짜에 따라서 피부가 변화하는 게 다 나와 있다”고 쏘아붙였다.

여야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권이 확대된 상황에서 경찰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는 편지와 물건들이 쌓여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도 생기고, 대공수사권도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고, 사실상 핵심수사기관이 됐는데 정인양 사건이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을 보면 경찰이 준비가 돼 있나 의심하게 된다”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국가 권력기관 개혁이 시민생활 안전으로 귀결돼야 하는데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김 청장은 사건 재수사 의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질문에 “현행법 체계에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수사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돼 이후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청장이 책임지겠나”라며 공소장 변경을 전제로 재수사를 건의하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김 청장은 “이 사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청은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에 대한 면책규정 등 개선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업무 매뉴얼에 따라 이뤄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부모 측 민·형사상 소송 등 부담으로 경찰이 부모와 아동 간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대책이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학대 신고시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하고,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보류됐다.

곽은산·김승환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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