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전협의 없는 남양주 6호선 변경구간 지원 곤란"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입력 2021. 1. 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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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7일 남양주시가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해 건의한 지하철 6호선 연장구간에 대해 도비 지원이 곤란하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경기도는 CBS노컷뉴스의 지난달 31일 <[단독]남양주시, '특혜의혹' 양정역세권으로 6호선 방향 튼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보도내용 중 사업비 분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경기도와 사전 협의 없이 변경을 건의한 구간(왕숙2~와부)에 대해 도비 지원이 곤란하다는 것이 도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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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된 구간(신내역~구리농수산물~왕숙2지구)은 분담 계획"
남양주시청 앞에 노선 변경 규탄하는 근조화환 30개 세워져
그래픽=고경민 기자
경기도는 7일 남양주시가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해 건의한 지하철 6호선 연장구간에 대해 도비 지원이 곤란하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경기도는 CBS노컷뉴스의 지난달 31일 <[단독]남양주시, '특혜의혹' 양정역세권으로 6호선 방향 튼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보도내용 중 사업비 분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경기도와 사전 협의 없이 변경을 건의한 구간(왕숙2~와부)에 대해 도비 지원이 곤란하다는 것이 도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광역교통법 제10조 제4항 규정에 따른 비용 분담권자인 도와 협의 미이행을 들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 또는 구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타 광역지자체와 노선 유치 등으로 도비 분담이 있을 경우 도와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한 권고사항 역시 미이행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보고 등 수많은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 혼선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기존 협의된 구간(신내역~구리농수산물~왕숙2지구)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지방비 분담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카페 '평내호평 모여라' 제공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6호선 연장사업 계획을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금곡~마석에서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와부로 변경해 요청했다.
CBS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6일 남양주시청 앞에 노선 변경 건의를 규탄하는 근조화환 30개가 세워지고, 4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 카페 '평내호평 모여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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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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