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특위 "다음달까지 검찰청법·형소법 개정"

2021. 1. 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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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까지 검찰개혁과 관련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7일 당 검찰개혁특위 자리에서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가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나가겠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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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까지 검찰개혁과 관련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7일 당 검찰개혁특위 자리에서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가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나가겠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수사-기소권 분리, 민주적 검찰통제, 수사과정 인권보호 등에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추리고 각 분야의 입법을 맡을 책임위원을 선정해 내달 중으로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제도적 개혁 못지않게 조직문화나 구성원의 의식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며 "국민의 검찰, 성숙한 민주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출범을 앞둔 공수처에 대해선 "검찰의 기소독점에 예외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윗물을 맑게 하는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는데, 직접수사 건수가 4분의1 이하로 줄어들었는데도 수사 인력이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특위 대변인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2월 내 입법이라는 목표에 대해 "법안 발의 자체가 사회적 공론화"라며 "오랜 기간 논의돼왔고 관련 부처나 해당 기관에서 축적된 내용들이 있어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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