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새로운 증거 없인 양부모 살인죄 적용 어렵다"
이경국 2021. 1. 7. 18:52
'정인이 사건'을 두고 양부모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새로운 증거가 없이는 사실상 살인죄 적용이 어렵단 뜻을 밝혔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살인죄로 재수사를 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새로운 증거 발견 등 변동사항이 없다면 재수사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정인이에게 췌장이 끊길 정도의 힘을 가한 뒤에도 입양모는 태연히 다른 짓을 했다며 고의로 생명을 잃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3번의 의심 신고가 각각 다른 수사팀에 분산됐었다며 사건 당시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도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앞선 신고 내용이 새롭다고 하는 건 어이없는 일이라며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겠느냐고 질타했습니다.
관련 비판에 대해 김 청장은 보호자의 주장을 너무 쉽게 믿은 게 아쉽다며,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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