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실내체육시설 운영 허용
서현아 기자 2021. 1. 7. 18:45
[EBS 저녁뉴스]
수도권 2.5단계 거리 두기에 따라 영업을 금지해 온 실내체육시설 영업이 내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운영이 가능한 실내체육시설은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인 곳이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2.5단계 조치가 끝나는 오는 17일 이후, 노래연습장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개선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기자 (aha@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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