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즉시 조사해야..'정인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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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는 즉시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에 대해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고 많은 위원들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이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서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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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정윤미 기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는 즉시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는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후속 대책으로 아동학대처벌법 18건을 병합심사해 이같은 내용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고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밝혔다.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간 현장 출동, 조사출동에 따른 결과를 서로 통지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위해 출입 가능한 장소를 아동학대 현장뿐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넓혔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행위자가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위반할시 제재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경찰관이나 아동학대보호기관의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간을 현행 72시간에서 주말, 공휴일, 토요일 등을 제외해 최대 48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들이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아동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 조항도 신설됐다.
현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나 전문기관 종사자만이 받도록 돼 있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업무수행을 방해할 시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상향했다.
백혜련 의원은 "시간이 급박해서 논의하지 못한 부분들은 다시 2월 임시국회 때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에 대해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고 많은 위원들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이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서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8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의결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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