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예정지역 상업시설 용도변경 쉽고 간편해진다

박희윤 기자 2021. 1. 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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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상업시설의 용도 변경이 쉽고 간편해질 전망이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상가 건축물의 상가 임대 및 업종 변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용도변경 안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상업시설에서 의원, 학원, 노래방 등 운영을 위해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는 해당 상가의 블록 지번 및 허용 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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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블록지번·허용용도·외벽단열재 등 정보 수록 안내시스템 개설
정부세종청사가 자리잡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진제공=세종시
[서울경제] 앞으로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상업시설의 용도 변경이 쉽고 간편해질 전망이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상가 건축물의 상가 임대 및 업종 변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용도변경 안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 소상공인이 손쉽게 용도 변경 방법과 절차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을 포함한 위치정보,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 외부 마감재료 현황 등을 안내한다.

대표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상업시설에서 의원, 학원, 노래방 등 운영을 위해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는 해당 상가의 블록 지번 및 허용 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안내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하고 관리사무소 또는 기존 설계자, 감리자 등을 통해 외벽단열재 준불연재료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새로 도입된 용도변경 안내시스템을 이용하면 관련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상가건축물의 블록 지번은 물론, 지구단위계획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곧바로 건축물의 허용 용도 확인이 가능하고 외부 마감재 및 용도 변경 절차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시스템 개설을 위해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상업시설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일일이 확인했다. 또 외벽 단열재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편의성 개선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전국 최초로 외벽 단열재 준불연재료 시공 현황을 개별 건축물대장에 표기하는 등 민원인이 건축물대장 열람만으로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병배 세종시 건축과장은 “용도변경 안내시스템을 통해 지역소상공인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되고 상가공실문제 해결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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