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중대재해법 상임위·본회의 연속 처리

김동우 기자 2021. 1. 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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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에 대한 세부 합의를 다 마쳤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의결한 뒤 바로 본회의에 올릴 예정입니다.

김동우 기자, 여야 협의가 길었는데 최종안, 어떻게 도출됐습니까?

[기자]

사업장 내 사망사고가 나면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최소 1년이상 징역형을 처합니다. 

징역형 하한을 상한으로 바꿔 달라던 재계의 요청은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영세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정부 의견이 받아들여진겁니다.

이와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처벌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내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거쳐 곧바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앵커]

최종안에 대한 재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가장 먼저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총은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았다"며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대재해법안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면책 규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비교적 규정이 완화된 중소기업계도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들은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중소기업들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한다"며 "사업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SBS Biz 김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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