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경영진 1년 이상 징역..정의·경영계 모두 반발(종합3보)

김민성 기자,유경선 기자,정윤미 기자 2021. 1. 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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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법인도 처벌..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정의 "5인미만 제외 즉각 철회" 경영계 "대부분 요구 미반영, 참담"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소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을 지나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유경선 기자,정윤미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의당이 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27일 만이다.

이 제정안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노동자들이 여러 명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법인이나 기관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쟁점사안 중 하나였던 법 시행 유예기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3년이 주어졌다. 당초 정부에서는 이를 4년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경영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정해졌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안전·보건조치'이고, 건설공사 등을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공무원 처벌 부분은 제외됐다. 공무원이 가진 인·허가권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입증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벌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위원회의 결론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개념인 '중대시민재해'도 처벌 대상이다.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여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각에 대해 책임자의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같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나 면적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가 예외로 적용돼 빠진다. 학교와 시내버스·마을버스도 제외 대상이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회 후 취재진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은 법안 공포 후 1년 뒤로 잡혔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전날(6일) 열린 회의에서는 이 부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백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뿐"이라며 "원청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라도 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정해 결국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것이란 지적에는 "사업 전반에 관해 지시를 받고 수행하는 관계라면 대표이사에게까지 책임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주'를 한 경우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백 의원은 "발주는 공사에는 관여하지 않고 발주를 하는 개념"이라며 "공기 단축 등 개입을 하는 형태라고 하면 대부분이 도급의 형태에 포섭된다"고 했다. 도급의 경우는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발주 사실만으로 처벌 범위에 넣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또 공무원이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에 관해서는 "공무원의 인·허가권이 원인이 돼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고, 공무원의 감독행위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정의당·노동계, 낮아진 처벌 수위 비판

이에 대해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자 적용 제외를 즉각 철회하고 재논의하라"며 "뒷짐 지고 있지말고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집권 여당 지도부가 나서라"고 요구했다.

유족들과 단식 농성을 같이 진행한 강은미 원내대표도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직접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를 통과시킬 용기는 없을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 제정안에 대해 "누더기 중대재해법"이라며 처벌 수위가 낮아진 데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는 안전하지 못해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사는 노동자들이 원하는 온전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성명서를 내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 않음에도 차별을 만들어두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경제계 "참담함·좌절감 느끼지 않을 수 없어" 반발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이 과잉입법이라며 거듭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하면서 그간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한 데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경제계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재해라는 것이 처벌로 해결이 되겠느냐"면서 "예방하는 데에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중대재해법 이법 추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박 회장은 새해 경제 낙관론에 대해 경계하며 "5년에서 10년 앞을 내다보고 경제적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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