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M&A 규제완화..'영업구역 확대 합병'에 무게

김병탁 2021. 1. 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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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숙원과제인 M&A 규제 완화 방안이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동일 대주주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혹은 영업구역 확대 합병 금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동일 대주주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혹은 영업구역 확대 합병 금지를 완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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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해 내 '저축은행 인가정책 개편방안' 마련 예정
저축은행업계 "저축은행 발전 위해 중소형저축은행 정리 필요"
(금융위원회 제공)

저축은행의 숙원과제인 M&A 규제 완화 방안이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동일 대주주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혹은 영업구역 확대 합병 금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유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조만간 '저축은행 인가정책 개편방안'에 대한 실무 테스크포스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월 '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열고,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내놓기로 약조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논의가 지연되면서 올해 안에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당시 저축은행업계는 지방경기 침체와 대주주 고령화 등으로 중소형 저축은행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매각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저축은행의 M&A 관련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저축은행업계는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 자회사 등 방식으로 소유금지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금지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금지 등 발생된 규제로 인수·합병이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대원, 머스트삼일, 유니온, 대아 등 중소형저축은행들이 지난 수년간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매물로 나온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 낡은 규제를 바꾸고자 여러 가지 방안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동일 대주주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혹은 영업구역 확대 합병 금지를 완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도 이 방안이 현재 지방 부실 저축은행을 줄이고, 다른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등 우량금융사 위주로 저축은행 인수를 독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대형저축은행의 무분별한 M&A로,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촉발했다. 지난 2012년 금융연구원에 보고서에는 '2008년 말 금융위기 당시 8개 부실 저축은행 처리를 업계 인수합병(M&A)을 통해 해결한 것이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지주의 위주로 소극적인 규제 완화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KB금융지주는 지난 2016년 현대증권을 인수하고, 현대저축은행을 KB저축은행과 합병하는 대신 매각을 선택했다. 금융당국도 이 부분을 고려해 기존 저축은행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저축은행업계간 M&A 규제 완화 시 수도권 편중 현상은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은 서울·인천·경기는 50%, 다른 지역은 40% 이상이다. 저축은행 합병을 통해 본점을 서울과 수도권으로 옮기면, 지방 거점 저축은행의 수와 규모는 더 위축될 우려도 존재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방 중소형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지방 경기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몇몇 저축은행은 십년 넘게 매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 저축은행의 부실을 막고, 저축은행업계 발전을 위해선 M&A 규제 완화는 현재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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