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집행유예 기간 마약투약으로 또 구속..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김송이 기자 2021. 1. 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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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마약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7일 구속됐다.

권경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이날 오전 심문을 마치고 나오며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나", "함께 마약 투약한 주변인이 모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책임을 느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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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마약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7일 구속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경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이날 오전 심문을 마치고 나오며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나", "함께 마약 투약한 주변인이 모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책임을 느끼나". "전 연인에게 마약 투약 관련 허위진술을 강요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기소됐다.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와 2018년 9월부터 6개월간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황씨는 이미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4개월여간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 2019년 4월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됐다.

황씨는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황씨가 지난해 11월 명품 의류 등을 훔쳤다는 피해자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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