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긴급사태 선언, 이름만 거창?.. 맹점도 있다(종합)

안경달 기자 2021. 1. 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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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급격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증가에 결국 긴급사태를 재발령했다.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 단체장들은 8일부터 사람들의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 관할 지역 주민들의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를 선언한 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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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일본 도쿄의 한 상점가에서 시민들이 광고를 배경으로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일본 정부가 급격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증가에 결국 긴급사태를 재발령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부임 이후 처음이다.

7일 일본 매체 'NHK'는 일본 정부가 도쿄도를 비롯해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달 7일까지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8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일본에서는 지난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1명으로 집계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7일에도 오후 5시20분까지 전국 6383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는 등 확산세가 심각하다.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 단체장들은 8일부터 사람들의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 관할 지역 주민들의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극장, 체육관, 단란주점, 파친코 등 다중이용시설의 사용 제한 또는 정지도 요청이 가능해진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7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다만 일본의 긴급사태는 강제 조치인 봉쇄령 개념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형태다. 때문에 이를 위반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없고 불응하는 업체의 명단을 공표하는 정도가 행정기관이 동원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라는 맹점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긴급사태 선포 지역 업소의 휴업 문제에 대해서는 요청이나 지시보다 법적 구속력이 강한 '명령'으로 바꾸고 불응할 경우 50만엔(한화 약 526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를 선언한 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 체제였던 지난해 4월7일 도쿄와 오사카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가 선언된 뒤 같은달 16일 전국적으로 확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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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달 기자 gunners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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