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뇌물' 중국 국가개발은행 전 이사장 무기징역

차대운 2021. 1. 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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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후화이방(胡懷邦) 전 중국국가개발은행 이사장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허베이성 청더(承德)시 중급인민법원은 8천552만 위안(약 144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후 전 이사장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뇌물로 형성된 재산의 국고 환수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후 전 이사장이 2009∼2019년 직권을 남용해 제3자에게 대출 특혜 등을 주고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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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받은 후화이방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14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후화이방(胡懷邦) 전 중국국가개발은행 이사장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허베이성 청더(承德)시 중급인민법원은 8천552만 위안(약 144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후 전 이사장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뇌물로 형성된 재산의 국고 환수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후 전 이사장이 2009∼2019년 직권을 남용해 제3자에게 대출 특혜 등을 주고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후 전 이사장은 1심 판결에 승복해 항소하지 않기로 해 형이 확정됐다.

인민은행, 교통은행 등에서 오래 일한 금융 관료인 후화이방은 2013∼2018년 중국의 중장기 중점 프로젝트 투자를 주도하는 국가개발은행 이사장으로 일했다.

최근 중국 법원은 비리를 저지른 금융 관리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다.

앞서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 5일 3천억원대 뇌물을 챙긴 라이샤오민(賴小民) 화룽(華融)자산관리 전 회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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