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위반하면 상속권 박탈"..법무부, 구하라법 입법 예고

김나연 기자 2021. 1. 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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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 등을 했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을 받을 사람이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학대, 중대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이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공증을 받아 상속인을 '용서'한 경우에는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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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 등을 했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을 받을 사람이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학대, 중대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이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공증을 받아 상속인을 ‘용서’한 경우에는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상속관계 중요성에 비춰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 입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사망한 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어 상속권을 잃게 되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 제도 역시, 상속인이 사망할 때만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민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가수 故 구하라는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20여년 동안 양육의무를 하지 않은 친어머니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한 것이 논란이 됐다.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 제정 국민 청원을 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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