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하라법' 입법예고 "양육 안하면 상속권 박탈"

박상후 기자 2021. 1. 7. 18: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명 '구하라법'이 입법 예고됐다.

법무부는 7일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일명 '구하라법'이 입법 예고됐다.

법무부는 7일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될 자에 대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거나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후라도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자가 상대방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뿐만 아니라 사정판결제도 도입,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 전 거래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규정 신설,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 전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앞서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은 부모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구하라법' 제정 청원을 한 바 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구하라 | 구호인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