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하라법' 입법예고 "양육 안하면 상속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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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구하라법'이 입법 예고됐다.
법무부는 7일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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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일명 '구하라법'이 입법 예고됐다.
법무부는 7일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될 자에 대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거나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후라도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자가 상대방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뿐만 아니라 사정판결제도 도입,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 전 거래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규정 신설,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 전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앞서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은 부모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구하라법' 제정 청원을 한 바 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구하라 | 구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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